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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합니다)과 신협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금이체비밀번호"라 함은 계좌이체시 이용자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2. "보안매체"라 함은 신협이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정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이하 "OTP"라 합니다.) 등을 말합니다.
  • 3. "공인인증서"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4. "보안계좌"라 함은 신청인의 의사에 의해 전자금융 이용이 금지된 계좌를 말합니다.
  • 5.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 규정" 및 "신용협동조합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따릅니다.

제3조(이용매체)

  •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PDA 등
    •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등
    • 3. 무매체거래 : 현금자동출금기, 현금자동입출금기
  • ② 신협은 상기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이용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이용매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신협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와 자금이체, 사고신고, 공과금납부, 인터넷전용예금 개설(해지), 공제업무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사무소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5조(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신협전자금융이용신청서" 또는 "CD/ATM이용신청서" 등 신협이 지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신협에 제출한 후 신협은 이를 확인 및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신협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 조회 등의 서비스의 경우 신청서 없이 이용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인은 별표1 이내에서 신협이 정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전체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별표1 : 전자금융 종류별 자금이체한도)

    구 분 OTP 전자금융+SMS 보안카드
    1회 1일 1회 1일 1회 1일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3천만원 1억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법인 5억원 10억원 이체불가 이체불가
    텔레뱅킹 개인 5천만원 2억5천만원 2천만원 1억원 1천만원 5천만원
    법인 1억원 5억원 2천만원 1억원 1천만원 5천만원
  • ③ 법인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경우 신협은 법인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이체한도의 지정)

  • ① 제5조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신협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이체한도를 정할 수 있다.
  • ② 이체한도의 증액은 신협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체한도의 감액은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비밀번호의 설정)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없으며, 통신용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가 동일하면 안됩니다.

제7조(서비스 개시)

  • 서비스별 이용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터넷뱅킹
    • 가.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 나.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이용매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타기관인증서등록 포함)
  • 2. 텔레뱅킹 :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8조(이용시 본인 확인방법)

  • 신협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신협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인터넷뱅킹
    • 가. 자금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다음 중 하나를 본인확인을 위해 확인합니다.
      • (1) 공인인증서
      • (2)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 (3) 조회전용 ID 및 비밀번호
    • 나. 자금이체를 수반하는 거래 : 공인인증서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 2. 텔레뱅킹
    • 가. 자금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 나. 자금이체를 수반하는 거래 : 주민등록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 3. 무매체거래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무매체신청 비밀번호

제9조(출금계좌 등록 및 해지)

  • ① 출금가능계좌는 보통예탁금 및 자립예탁금으로 하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는 서비tm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출금계좌는 이용자 본인명의의 신협계좌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협간 합병으로 출금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서면으로 출금계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출금계좌의 변경 및 해지는 신협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는 별도의 특약에 의해 예ㆍ적금 연결계좌를 개설ㆍ이용ㆍ변경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암호화 모듈 및 인증서)

  • ①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협이 제공하는 암호화 모듈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강제종료시키면 안됩니다.
  • ②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을 요하는 서비스 이용시에는 신협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계좌이체)

  • ① 출금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인출합니다.
  • ②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 ③ 타행이체의 경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의 출금 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통지됩니다.
  • ④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거래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⑤ 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지정시간 전까지 예약지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이체가 가능합니다.
  • ⑥ 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합니다.
  • ⑦ 여러건의 예약이체 지정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1. 예약이체 처리 지정 순서
    • 2.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대상 금액보다 일부 적을 경우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12조 (서비스의 제한)

  • 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회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계좌비밀번호를 연속하여 3회 오류시
    • 2. 인터넷뱅킹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②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체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1회 또는 1일 지정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이체를 실행할 경우
    • 2. 계좌비밀번호가 연속하여 3회 오류시
    • 3. 자금이체비밀번호가 연속하여 5회 오류시
    • 4. 보안매체 관련 입력오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보안카드비밀번호의 연속 5회 입력 오류시
      • 나. OTP번호의 연속 10회(다른 금융기관 겸용등록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오류 입력 횟수를 포함합니다.) 입력 오류시
      • 다. OTP기기 비밀번호(기기내에 비밀번호 설정 장치가 있는 OTP에 한합니다.) 10회 입력 오류시
    • 4. 신협전자금융서비스 신규신청일 또는 최종 이용일부터 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5. 제6조에 따른 서비스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6. 텔레뱅킹 자금이체거래시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서면으로 지정한 이용자가 지정한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자금이체거래를 하는 경우
    • 7.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정한 거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8. 금융감독기관의 명령 등 기타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이용수수료)

  • ① 이용수수료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개별 계약을 통해 별도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별표2 : 이용수수료)

    구 분 신협간 이체 타행이체
    인터넷·텔레뱅킹 무료 건당 500원

    ※ 수수료는 건당 1억원을 초과하여 이체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부과됩니다.

  • ② 이용수수료는 각종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협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신협이 변경 또는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 또는 해지됩니다.
  • ②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협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사고신고)

  • ① 보안카드의 분실ㆍ도난,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는 즉시 이용매체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신협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중 서면신고를 전제로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①항의 신고 후 새로 보안매체 등을 발급받을 때에는 제14조에 의합니다.

제16조 (약관변경 등)

  • ① 신협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1개월전에 이를 신협과 이용매체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 법령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 변경 즉시 이용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신용협동조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7조(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협의 사무소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협은 이에 따라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해지 됩니다.

제18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신협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신협 또는 신협중앙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②(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하고 있는 업무는 시행일 이후부터 동 약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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