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안내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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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금액의 규모와 시기에 제한없이 통장 및 체크카드에 의하여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탁금입니다.

거래대상
실명의 조합원, 전국철도노동조합(법인) 및 산하단체(지방본부 및 지부), 동호회
예금한도 및 계좌 수
제한 없음(수시 변경 가능)
금융거래

통장 : 지역신협 이용 가능(09:00 ~ 17:00 : 수수료 없음, 17:00 ~ 익일 09:00 이용시 수수료 발생)

체크카드 :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이용 및 결재 가능

전자금융 :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가능

이율
연 0.01%
이자 지급
매년 6월, 12월(연 2회 지급)
예금자보호
신협 예·적금은 신협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급여계좌로 이용시 신용대출시 우대금리 0.1% 적용 (전년도 평잔 500만원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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