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안내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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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출자금은 신협(조합)의 자본금으로 조합원이 되려면 1좌(10,000원)이상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생기며,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철도공사, (주)SR,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임직원 및 그 가족
이용대상
출자금 1좌(10,000원)이상 출자한 조합원(출자좌수는 수시변경 가능)
비과세 혜택
출자금은 매년 결산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며,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출자방법
매월 급여 출자 또는 출자금 계좌로 직접 출자(1천만원 한도)
  • 출자금은 2007년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17.07.01 부터는 출자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조합 탈퇴시 출금됩니다.
    (주의 : 탈퇴시에도 바로 출금이 되지 않고 12월 결산후 차기년도 2월 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면 배당금과 함께 출금됩니다.)
  • 2017.06.30 이전 출자금은 종전과 같이 인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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