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금은 2007년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17.07.01 부터는 출자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조합 탈퇴시 출금됩니다.
(주의 : 탈퇴시에도 바로 출금이 되지 않고 12월 결산후 차기년도 2월 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면 배당금과 함께 출금됩니다.) - 2017.06.30 이전 출자금은 종전과 같이 인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출금됩니다.
출자금은 신협(조합)의 자본금으로 조합원이 되려면 1좌(10,000원)이상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생기며,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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