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 신청일 기준 3회 이상 급여공제로 거래한 조합원
- 대출한도 : 철도공사 8,000만원, 자회사 5,000만원까지 신청가능
- 이율 : 연3.1~5.3%(신용등급, 채무상황을 평가하여 결정)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대출조건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연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등이 아닌 조합원
- 첨부서류 : 대출금리 및 구비서류 참조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저리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대출을 운영함
※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전체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 대출한도 | |||
---|---|---|---|---|
신용대출 | 보증서대출 | 최대한도(신용+보증서) | ||
철도공사 | 1등급 | 4,000만원 | 8,000만원 | 1억원 |
2등급 | 2,000만원 | 8,000만원 | 8,000만원 | |
3~4등급 | 1,000만원 | 6,000만원 | 6,000만원 | |
5등급 이하 | - | 6,000만원 | 6,000만원 | |
신용등급 | 대출한도 | |||
신용대출 | 보증서대출 | 최대한도(신용+보증서) | ||
자회사 | 1등급 | 2,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 |
2등급 | 1,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
3~4등급 | 500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 | |
5등급 이하 | - | 3,000만원 | 3,000만원 |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한 개인한도는 8,000만원으로 공제조합이나 장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보증보험대출을 이용한 경우 부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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